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과징금 12억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과징금 12억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5.15 18:18
  • 최종수정 2019.05.1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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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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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1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 회장에게는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키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총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018년 5월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2008년 4월 ‘삼성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자 37개를 추가로 발견해 총 427개의 계좌를 확인했다. 이 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차명계좌는 9개다.

금융위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당시 예치돼 있던 자산 중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는 가산금으로 산정했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삼성증권 1건으로 3500만원, 한국투자증권 3건으로 3억9900만원, 미래에셋증권 3건으로 3억1900만원, 신한금융투자 2건으로 4억8400만원이다.

앞서 금융위는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 검사 수사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에서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회사 4개사에 대해 지난해 3월 과징금과 가산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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