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재산 운용'…로보어드바이저에 위탁 허용
'로봇이 재산 운용'…로보어드바이저에 위탁 허용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5.15 17:21
  • 최종수정 2019.05.1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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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금융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RA)의 펀드재산 운용 업무를 허용한다. 또 기존 법인만 참여 가능했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시험대에 개인도 오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자문과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다.

현재는 자산운용사나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만 펀드와 일임재산을 위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 등록(자기자본 15억원)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와 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또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핀테크 등 법인에만 테스트베드 참여 기회를 줬다. 그러나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에 성공해도 사업화가 불가능해 개인 참여 제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코스콤은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 3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하면 로보어드바이저로 직접 투자자문과 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통과 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해 자산운용사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와의 제휴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졌다”면서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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