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조6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9일 하나금융에 판정문 승인을 통보했고 최근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해 허위 사실을 전하는 방식으로 매각가를 낮췄다”면서 약 14억430만달러(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차별적 과세,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론스타는 한국정부에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하나금융에는 ICC중재를 청구했다. ICC가 하나금융의 손을 들며 ISD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하나금융은 2012년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인수했다. 당시 지불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으로 국세청이 원천징수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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