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최대 6곳 추가 허용… 한화도 발 뺀 면세점 출혈경쟁 우려
시내면세점 최대 6곳 추가 허용… 한화도 발 뺀 면세점 출혈경쟁 우려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5.15 10:52
  • 최종수정 2019.05.1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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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첫번째)이 14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정부가 서울과 인천, 광주, 충남에 최대 6곳의 시내면세점을 허용하기 했지만 업계의 반응이 차갑다. 시내면세점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면세점 업계의 출혈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승호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이며 심사 후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서울 3곳, 인천 1곳, 광주 1곳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면세점이 없는 충남지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곳의 특허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총특허 수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을 받고 심사 후 특허를 주기로 했다.

이번에 제주와 부산은 특허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시장 상태를 고려해 올해는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선수촌 내에는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1개 부여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7월5일부터 8월21일까지 총 48일 동안이다.

현재 전국 시내면세점 26곳에 신규특허로 최대 6곳이 추가 허용되면서 32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시내면세점 업계의 출혈경쟁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 때문에 면세점 사업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도 차갑다. 최근 한화는 3년간 1000억원 이상의 누적 적자를 기록해 면세점 특허를 반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급감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여파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면세점 사업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을 더 늘린다면 오히려 제살깎아먹기식 경쟁만 더 늘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최근 면세점 매출을 이끄는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의 출혈도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업계는 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을 유인하기 위한 송객수수료와 선불카드 등을 제공하면서 매출은 늘어났으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하는 구조를 갖게 됐다. 면세점 업계는 지난해 송객수수료만으로 1조3200억원을 다이궁에게 지불했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업계 ‘빅3’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관세청이 최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면세점 매출액의 87%는 ‘빅3’가 차지했다.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견·중소기업 면세점은 여전히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SM면세점은 지난해 영업손실 138억원을 기록했고 두산의 두타면세점은 3년간 63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면세점 업계는 이번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로 인해 ‘빅3’ 중심으로 면세점 업계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기재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5월 중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 진행 후, 신청기업에 대해 특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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