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생절차기업 신규자금 지원… 빠른 구조조정 유도
금융위, 회생절차기업 신규자금 지원… 빠른 구조조정 유도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5.13 19:11
  • 최종수정 2019.05.13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생절차에서 DIP 금융 기능 강화 캠코 역할 확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금융당국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사모펀드(PEF) 등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인수합병(M&A)을 진행하면 채권은행이 해당기업의 채권 매각을 보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어 시스템화 할 것”을 TF팀에 주문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 회생절차를 시작한 기업에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을 도입키로 했다. DIP금융은 이르면 다음달 부터 시범 운영되며 2개 이상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운전자금 등 DIP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회생 과정에서도 상당한 위기를 맞은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캠코를 중심으로 DIP금융 투입사례를 마련하고 캠코의 토지·공장 S&LB(세일즈앤리스백 Sales&Leaseback)과 민간 DIP금융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S&LB은 기업의 자산(부동산 등)을 매입한 후 기업에 재임대해기업의 유동성을 높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올해 DIP금융 시범 사업으로 3~4건, 20억원 정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DIP 기금(간접투자)을 마련해 300억~500억원 정도의 운전자금 등 DIP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생 계획 인가전 M&A에 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에 협조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회생을 위한 M&A 추진과정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 예로 A기업이 M&A 준비중에 채권은행이 회생기업 채권을 청산을 선호하는 제3의 기관에 매각하면서 M&A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 부동산 경매 등 투자목적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하는 플레이어(기업)는 M&A를 추진하는 회생계획에 동의하기 보다 조기 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변제율을 기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M&A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중에는 일정기간 채권은행의 채권 매각을 보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정책금융기관의 유한책임투자자(LP) 참여를 확대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캠코가 LP의 엔젤투자자 역할을 하면 연기금 등의 투자를 견인하고 법원, 경영정상화와 PEF로부터 더 많은 협조를 유도하는 선순환 형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TF 논의 내용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해 내년 초까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