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지정 못해… 경영권 승계 ‘난기류’
한진그룹 총수 지정 못해… 경영권 승계 ‘난기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5.08 16:53
  • 최종수정 2019.05.0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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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사진=대한항공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사진=대한항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진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차기 동일인(총수)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진이 이날까지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10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을 15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진은 지난달 별세한 고 조양호 회장에 이어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기업 총수로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된다. 통상 기업집단 범위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하는 인물로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 활동 등에 있어 직·간접 지배력 행사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공정위는 보통 매년 5월 1일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하는데 한진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동일인 변경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 연속 일정이 미뤄졌다.

내부 이견으로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알려지자 내부적으로 상속 문제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44)이 조양호 회장 별세 보름여 만인 지난달 24일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으나 지분율이 2.34%에 불과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과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지분율(2.30%)과 큰 차이가 없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17.84%)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65%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담이다. 한진이 공정위에 소명한 내용을 고려하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아직 채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한진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특수관계인을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한진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특수관계인을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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