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2년치 임단협 타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2년치 임단협 타결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5.07 15:01
  • 최종수정 2019.05.07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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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사진=대한항공 제공)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 사진=대한항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과의 2년 치 임금 및 단체 협상(임단협)을 완료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합원 1098명 중 624명(56.8%)이 참여해 47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76.4%다. 항공사 노조는 조종사와 일반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직군별로 따로 회사와 협상을 한다. 

노사는 지난달 24일 2017‧2018년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운항승무원들의 2017년 기본급 및 비행수당은 3% 인상된다. 지난해 기준 인상률은 3.5%다. 인상분은 소급적용해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으로 상여 50%를 함께 지급한다.

운항승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임단협에 따라 지휘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한다. 

화물기 해외 2회 이상 체류 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달러에서 100달러로 늘린다. 

현행 연 1회 지원하는 가족 여행 기회는 미혼 운항승무원 본인까지 확대한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숙박비와 경비 지원분은 다음해로 이월 지원한다. 

노사는 비정상 운항 대 승객 불편 최소화에 상호 협조하고 지휘 기장이 최종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올해 임금협상 또한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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