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5.07 14:27
  • 최종수정 2019.05.0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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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2월 발표된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과 지난해 1월 밝힌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 등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과 창업투자회사 설립 기준을 완화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이 허용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창업·벤처 사모투자펀드 설립이 불가능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 자문을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등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

자산운용 분야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한다. 이밖에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과 임원 요건, 사회적 신용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 창구의 펀드판매직원 등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늘리고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했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했다.

펀드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자율규제로 운영됐던 펀드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규제근거를 마련했다.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도 확대돼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도 등록취소 사유에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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