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약값 하락, 대원제약은 수혜”
“복제약 약값 하락, 대원제약은 수혜”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5.07 11:49
  • 최종수정 2019.05.07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대원제약
사진=대원제약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값을 일괄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 대원제약에는 오히려 수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석원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대원제약은 이러한 정부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개량신약 개발, 바이오 의약품으로의 진출, OTC 및 건기식으로의 사업 전략 다변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제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대원제약은 전문의약품(ETC) 부문에서 자체 생산 비중이 높다”며 “지역 병‧의원(LH)에서 탄탄한 영업망을 보유한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전망은 정부가 지난해 고혈압 치료제 원료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검출됐던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해 최근 발표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에서 비롯됐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제도가 제네릭 개발 노력(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제네릭을 만들 때 여러 업체가 모여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내 생동성 시험을 해왔다. 이를 통해 적은 비용을 들여 약을 출시했다. 원료의약품도 값싼 해외 제품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안전성 우려가 상존했다.

그러나 개편방안에 따라 제약사가 단독으로 생동성 시험을 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활용할 때 약값을 우대한다. 자체 생동성과 등재 원료의약품 등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데다 20번 이내 건강보험에 등재하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매겨진다. 

자체 생동성이나 등재 원료의약품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53.55%의 85%인 45.52%, 두 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45.52%의 85%인 38.69%로 약값이 떨어진다.

최 연구원은 “대원제약과 같이 자체 개량신약 개발 경험이 있고 실제로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데다 제네릭에 대한 생산 비중도 위탁 생산보다 자체 생산 비중이 큰 제약사들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증권가에선 대원제약이 올해 혈액순환기계 개량신약 역량을 강화하고 골관절염 치료제 ‘신바로’와 릴리 포스테오의 바이오복제약을 ‘테로사’를 시판하며 외형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증권가에서 추정한 대원제약의 올해 매출액은 10.9% 성장한 3183억원, 영업이익이 16.9% 증가한 387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2017년 9.5%에서 2018년에 11.5%, 올해 12.1%로 예상하기도 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