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정부가 조기에 개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연체된 채권에 대해 원금 감면 등 개인의 채무구조 조정을 지원할 경우 세법상 비용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채권은 12개월 이상 연체되면 추정손실로 분류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상법의 경우 5년) 등의 경우에만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돼 왔다. 특히 은행감독업규정등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둔 은행과 달리 대부업은 채권 건전성 기준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비용 공제가 가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에 개인 채무구조 조정을 지원할 경우 신용회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혜택을 늘리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 했더라도 비공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도 시행령 입법예고에 맞춰 개인워크아웃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확대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개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2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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