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캐딜락코리아가 판매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신차로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캐딜락코리아는 지난달 1일 차량을 인수한 고객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올해 1월 일부 개정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신차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식 레몬법을 본뜬 제도로 동일 증상 2회 이상 발생 및 수리 후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일반 하자는 같은 증상 3회 반복에 한해 신차교환과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레몬법 보장을 받으려면 교환이나 환불 보장이 서면 계약에 포함돼야 한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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