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계좌이동 서비스·숨은 금융자산 찾기’ 전 금융권으로 확대
하반기부터 ‘계좌이동 서비스·숨은 금융자산 찾기’ 전 금융권으로 확대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5.02 15:00
  • 최종수정 2019.05.0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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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은행권에서 시행됐던 계좌이동 서비스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 숨은 예금을 찾아주는 금융자산 찾기도 제2금융권과 증권사까지 도입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계좌이동 서비스 ‘페이인포’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을 방문해 이 같은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와 카드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 및 증권사 금융자산 찾기는 올해 업무계획 목표 중 하나인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추진되는 서비스들이 국민 피부에 와닿는 편리함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자동이체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또는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전면 도입한다.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은행권 위주로 제공돼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2020년 상반기부터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이동도 가능하게끔 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제2금융권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제고되고 제2금융권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거래 서비스 도입현황 및 신규과제. 사진=금융위원회

또한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소액·미거래 계좌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전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가능해진다.

이번 확대 도입으로 약 1억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또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대는 물론 서민금융재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페이인포’를 확대 개편해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이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산 개발과 관련해 카드사, 가맹점 부담을 고려해 서비스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업계 카드사(8곳)와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에 나선다.

조회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우선 서비스하고 해지·변경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간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제2금융권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및 접근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제2금융권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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