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최저가격’ 통제 금호·넥센, 과징금 59억원 
‘대리점 최저가격’ 통제 금호·넥센, 과징금 59억원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04.30 16:16
  • 최종수정 2019.04.30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온라인·오프라인 타이어 판매업체에 일정 수준의 판매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준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과징금과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2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업계 1·3위인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업체에 최저판매 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비싼 값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타이어 판매업체는 제조사로부터 할인된 가격(공장도가격 대비 38~60%)으로 타이어를 공급받아 여건에 맞게 이윤을 더해 판매하는데 제조사가 판매업체의 자율을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타이어를 판매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호타이어는 판매업체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꾸준히 점검하고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 인상을 강요했다. 제조사 방침에 응하지 않으면 공급지원율을 낮춰 대리점이 비싼 가격에 타이어를 공급받도록 했다. 

넥센타이어도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할인율(25~56%)을 지정해 최저판매가격 수준을 강요했다. 

이 같은 방침을 어긴 판매업체에는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주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넥센타이어는 오프라인 대리점에도 고급형 타이어에 대한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더 낮은 가격에 타이어를 판매하는 업체에 가격 인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개 제조사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각각 48억3500만원, 11억4800만원이다. 

2개 제조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업계 2위인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