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SK,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짬짜미… 과징금 133억
KT·LGU+·SK,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짬짜미… 과징금 133억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4.25 16:20
  • 최종수정 2019.04.2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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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133억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T는 검찰 고발까지 당해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보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3억8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다른 업체를 들러리를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12건 사업의 계약금액만 약 1600억원에 달한다.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사전에 낙찰 업체를 정해놓고 예정 업체가 쉽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세종텔레콤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텔레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수의계약을 유도하고자 낙찰 예정사 외에 나머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이를 통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3년간 진행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계약에서 96~99%의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지난해 진행된 동일 사업 입찰에서의 낙찰률이 62.2%였던 점을 고려하면 담합을 통해 낙찰률이 30% 이상 상승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따낸 업체는 낙찰을 도운 업체에 회선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12건의 입찰 중 5건에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들러리사에 총 132억원을 회선이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개 회사에 동시에 회선을 임차하지 않고 1개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더라도 3~5년 후 새로운 경쟁 입찰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도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 총 133억800만원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에 각각 5738억원, 3265억원, 3888억원, 417억원으로 결정됐다. 

KT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KT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금융위가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적격성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들러리 입찰과 대가 지급이 만연한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담합 때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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