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영업익 전년보다 94% 상승… 통상임금 타결 효과
기아차, 영업익 전년보다 94% 상승… 통상임금 타결 효과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4.25 11:25
  • 최종수정 2019.04.25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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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루라이드. 사진=기아차 제공<br>
텔루라이드. 사진=기아차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기아자동차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2017년 통상임금 패소로 1조원가량 반영했던 대손충당금을 영업이익에 환입하면서 일어난 결과다. 지표상 영업이익은 개선됐으나 실제 수익은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기아차는 25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1분기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을 갖고 통상임금 1심 패소로 쌓아뒀던 대손충당금 1조원 중 4300여억원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환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아차는 2017년 통상임금 1심 패소로 이자 비용 등을 더해 1조원에 가까운 대손충당금을 반영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통상임금 합의를 끌어내고 법원 판결 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했던 1조원가량 중 60%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남은 금액은 이자를 더해 4300여 억원이다. 이중 이자로 반영됐던 1500억원은 영업 외 손익에 속해 당기순익 계정에 반영했다. 나머지 2800억원은 영업이익으로 환입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각각 94.4%, 50.3% 확대됐다.

환입된 대손충당금을 제한 기아차의 1분기 실제 영업이익은 3140억원 정도다. 실적 부침을 겪었던 지난해 1분기 3056억원과 비교해 100억원 정도 늘어는 데 그쳤다. 수익성이 개선되기 했으나 예년 실적에는 못 미친다. 대손충당금을 제외하면 좋은 성적표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 

다만 주력 시장인 북미에서의 판매호조가 두드러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기아차의 미국 판매는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13만 8259대를 기록했다. 북미 전용 모델로 출시한 텔루라이드가 판매실적은 견인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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