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주식 거래시간 연장, 증시활성화 연관 無"
사무금융노조 "주식 거래시간 연장, 증시활성화 연관 無"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4.24 18:26
  • 최종수정 2019.04.24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前정부 시절 내실 없는 '쇼'에 불과
거래시간 정상화 위해 정부·정치권과 협상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주식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도입된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이 실제 거래대금 증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식시장 거래시간 원상복귀(30분 단축)'가 큰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24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은 오직 자본의 시각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당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의 내실 없는 '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지난 2016년 8월 △유동성 증가로 인한 일평균 거래대금 상승 △중화권 시장과의 중첩 강화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등을 근거로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시간을 기존 9시~15시에서 9시~15시30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래소의 예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 측의 주장이다.

주식시장 분기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단위, 조).(자료=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자료=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스피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3813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6조9709억 원에 비해 22.8% 감소했다. 코스닥 시장을 합한 일평균 거래대금도 9조4424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7515억원 대비 31.3% 줄었다.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인 2016년 4분기부터 분기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2018년 2분기 13조9110억원(코스피+코스닥)으로 고점을 찍은 뒤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간 단위로 살펴보더라도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2011년 6조8631억원의 기록을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거래소 예상대로)시간의 양이 늘어 유동성이 3~8% 증가해 일평균 거래대금이 최대 6800억원 늘어난다면 2011년 기록은 진작에 깨졌어야 했다"며 "거래시간이 늘면 거래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 거래시간 정상화를 위해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상 뿐만 아니라 증권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으로 정책 민주화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증권거래시간이 30분 늘었지만 높아진 업무량에 비해 거래대금과 수수료 이익이 기존과 차이가 없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최근에는 증권사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증권거래시간 원상복귀와 관련해 공론화 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거래시간 30분 증가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회사 차원의 이익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직원들의 업무량만 더 크게 늘어는 상황"이라며 "거래시간 30분 단축은 이제 직원들 뿐만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관심과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