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총데이 없어진다… 상장사 주주총회 분산개최
슈퍼주총데이 없어진다… 상장사 주주총회 분산개최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4.24 15:13
  • 최종수정 2019.04.24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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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일별 주주총회 개최 기업 수를 제한하는 등 상장회사 주총 분산 개최를 의무화하고 주총 소집통지일을 주총 전 2주에서 4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자투표 본인인증을 더 쉽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상장회사 등의 주총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주총이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최돼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어렵고 안건 분석이 쉽지 않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총을 열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해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전신청으로 일자별 최대 100개사 주총을 허용한 대만 사례를 들었다. 

주총 소집통지일은 현행 주총 전 2주라서 안건 분석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총 전 4주로 연장해 충분한 안건 분석 시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10~60일, 독일 30일, 호주 4주, 영국 3주 등으로 주요국의 소집공고 기한이 비교적 긴 편이다. 

금융위는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총 소집통지 시 사업·감사 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 후보자의 전체 경력 기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독립적 직무 수행 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도 적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주들이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과 비교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전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등을 주총 소집통지 참고서류를 통해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총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편리하게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주주들에게는 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에게는 ID·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 인증수단을 활용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가 증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주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소액 개인주주 등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인센티브 등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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