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상장유지 결정으로 주식 매매거래 재개
한진중공업, 상장유지 결정으로 주식 매매거래 재개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4.23 09:29
  • 최종수정 2019.04.2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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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사진=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사진=한진중공업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자본잠식으로 인해 중단됐던 한진중공업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23일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전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한진중공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3일 정지된 한진중공업의 주식 거래가 이날부터 재개된다. 

거래 정지 이후 필리핀 현지 은행들이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국내 채권단도 출자전환에 동참하면서 6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차등 무상감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채권단 경영 정상화 방안이 확정되면서 자본잠식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진중공업은 “주식 거래가 재개되고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면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로 인한 부실을 모두 털어내게 된다”라며 “국내외 채권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재무구조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지난 2016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한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수주로 총 27척, 1조2000억원 상당의 물량을 확보했다. 더불어 건설 부문 수주 잔량만도 4조원대에 달한다.

한편, 이번 주식 매매가 재개는 4월 29일까지만 진행된다.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차등 무상감자에 따라 다시 주식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무상감자에 따른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5월 20일이며 다음 날 바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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