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수록 커지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최대 3배
갈 수록 커지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최대 3배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04.22 09:33
  • 최종수정 2019.04.22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균임금이 최대 3배 가까이 벌어지고 이 격차는 근속기간 10년까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1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7년 한국 1~4인 규모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174만5000원으로 500인 이상 대기업 평균임금(534만7000원)의 3분의 1 수준(32.6%)인 것으로 집계됐다. 

5~9인 기업의 평균임금도 대기업의 절반(48.3%)을 넘지 못했으며 100~499인의 중견기업의 평균임금도 대기업의 70%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일본은 5~9인 기업의 평균임금이 대기업의 77.1%까지 따라잡았다. 10~99인 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 대비 83.8%, 100~499인 기업은 대기업 대비 87.8%의 임금 수준을 보여 상대적으로 좁은 임금 격차를 나타냈다.

일본은 최근 5년 사이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을 꾸준히 올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3.9포인트(1~4인 5.3포인트, 5~9인 6.1포인트, 100~499인 2포인트) 줄였으나 같은 기간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2.5포인트 더 벌어졌다. 

그 결과 1인당 GDP 대비 국내 1~4인, 5~9인 영세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각각 62.3%, 92.2%로 밑돌았지만 500인 이상 대기업 직장인의 평균임금은 1인당 GDP 대비 190.8%로 큰 양극화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이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근속기간 10년’까지 계속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연이 발표한 ‘한국의 근속기간별 평균임금’을 보면 499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근속기간 10년이 흐를 때까지 일제히 감소했다. 

대기업 대비 59.8% 수준이던 5~9인 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9년 뒤 57.2%로 격차가 벌어졌다. 대기업 대비 79.4% 수준이었던 100~499인 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9년 뒤 74.2%로 떨어졌다.

평균적으로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속했을 때부터 임금 인상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하지만 근속 ‘20년차’ 전까지는 격차 완화 폭이 미미했다.

대기업의 57.2% 수준의 임금을 받는 9년차 직장인(5~9인 기업)이 19년차가 됐을 때 임금 격차는 57.4%로 10년 새 0.2%의 격차만 좁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마저 100~499인 기업의 직장인은 19년차까지 대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5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감소했다.

5~9인 기업에 다니는 20대 직장인은 대기업 평균임금의 56.7%를 받지만 50대가 되면 대기업의 43.1%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499인 기업 직장인도 20대에는 대기업의 75.6% 수준의 임금을 받지만 50대에는 대기업의 61.8% 수준의 임금만 받게 됐다.

중기연은 “최근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꾸준히 좁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격차가 심화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임금 격차를 완화하려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근속기간 10년까지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기 1억원의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상품'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