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로 불법 암호화폐 거래행위 막는다
블록체인 기술로 불법 암호화폐 거래행위 막는다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4.19 16:26
  • 최종수정 2019.04.1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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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부정거래와 사기행위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핀테크 기업 ‘코인플러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시행하는 12개의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신규과제 중 ‘부정거래·수급 특화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 과제를 맡아 개발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인플러그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인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를 기반으로 부정거래 및 사기행위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다. 프로토타입은 오는 6월 출시되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예컨대 A라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서 수상한 자금거래가 포착된 이용자(블랙리스트)의 네트워크주소, 공개지갑 정보, 암호화폐 거래내용 등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블랙리스트가 B 거래사이트에서 부정적인 자금거래를 진행하려고 할 때 B사의 관계자는 시스템 조회를 통해 해당 자금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거래사이트 간 컨소시엄이 구성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암호기술인 ‘영지식증명기술’이 적용된다. 영지식증명기술은 검증자가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는 대신 자신이 그 정보를 알고 있음을 증명해 검증하는 프로토콜이다.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닌 거래내용을 통해 불법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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