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남방 진출 금융사 현지화·법규 준수해야”
금감원 “신남방 진출 금융사 현지화·법규 준수해야”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4.19 15:00
  • 최종수정 2019.04.1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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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 등에 진출한 금융사들에 해외점포의 현지화와 현지 감독 당국 법규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금융협회·금융사들과 ‘국내 금융회사 신남방 진출 지원 간담회‘를 개최해 신남방 국가 진출 모범사례와 현지 감독 당국의 인허가 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고 진출과 영업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남방 국가 진출 수요 확대에 대비해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신남방 국가로의 성공적인 진출·정착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사업 모델과 현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지 고객과의 신뢰 구축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부원장은 “해외 영업점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현지 법규의 철저한 준수에 본사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최근 각국 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개최, 현지 연수 제공 등 신남방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감독 지식과 경험 전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자·다자간 면담을 정례화하는 등 협의 채널을 더욱 강화한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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