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휴면재산 주민센터서 찾는다… 금융소비자 서비스 강화
고령층 휴면재산 주민센터서 찾는다… 금융소비자 서비스 강화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4.18 17:41
  • 최종수정 2019.04.1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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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앞으로 은행방문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가 강화된다. 주민센터에서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대신하고 직접 방문이 아닌 통화만으로 신용카드 신청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소비자테크스포스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4대 축인 △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 △보호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정부와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나 일반 국민은 금융서비스 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불신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 시스템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오늘 발표할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은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과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종합방안을 통해 발표하는 과제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은 △금융소비자 체감형 서비스 확대 및 관행 개선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체계·기능 강화 △금융당국 현장밀착형 금융감독 구현 △보호인프라 소비자 보호·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하는 4대 분야에 16개 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가 강화된다. 소비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했던 중요한 금융정보는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고지 또는 안내하게 된다. 장기 미사용 계좌 발생 시에도 소비자에게 거래중지 예정 안내를 알려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은행 지점방문 예약제와 모바일 번호표 등도 확대해 운영한다. 은행 지점방문을 전화로 예약해 기다림 없이 서비스를 받고 방문 고객은 대기표를 뽑고 차례가 다가오면 메시지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층과 장애인이 방문하기 힘들었던 은행을 고려해 주민센터에서 대신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진행한다. 신청인의 휴면재산이 확인되면 기재된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또 고령층이 금융상품 가입 시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 사실을 알리는 서비스도 추진된다.

아울러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방문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체수단(음성·화상통화) 등을 통한 신청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사진=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내부관리도 강화된다. 판매직원이 금융상품 판매 시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전체 진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도입한다. 또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 또는 민원건수가 권역 내 2% 이상인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임명해야 한다.

금융회사 실태평가 대상 범위도 확대해 올해는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는 보험업권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도 줄어든다.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반드시 광고에 포함해야 하고 과장된 문구나 자극적 표현은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자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피해방지, 사후구제 등을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방문도 실시해 소비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범금융권 참여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방안 이행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전체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종합방안의 개별 세부 추진과제는 오는 5월 이후 발표할 방침이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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