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품질관리 방안을 의무화하는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무기체계는 그동안 ‘생산중심’의 품질관리가 이뤄졌다. 새 규정은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해 개발 중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품질관리지원팀을 구성, 연구개발 기간 동안 지원하도록 했다. 상세설계검토, 운용시험평가 등 주요 시점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외구매의 경우 구매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해 품질 관련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제조과정 확인 등 우리 정부의 품질관리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군수품에 위조부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방위사업청에서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기준과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체는 품질보증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 위조부품 방지방안도 신설했다.
한편, 새 규정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업무·정책 분야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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