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공공입찰 제한 검토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공공입찰 제한 검토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4.18 09:07
  • 최종수정 2019.04.1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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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우조선해양
사진=대우조선해양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횡포를 부려 제재를 받았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한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 벌점제와 관련 검토를 진행하면서 대우조선의 소명을 받았다. 공정위가 대우조선에 조치를 확정하면 조달청이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관계기관은 최대 2년까지 대우조선의 입찰 참가를 막을 수 있다. 대우조선은 잠수함 등 방위산업에서 강점을 지닌 만큼 국방부에서 입찰 제한 조치를 받는다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우조선의 누적 벌점이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행위로 당국의 조치를 받을 때마다 벌점이 쌓인다. 3년 누적치로 계산해 5점을 넘기면 입찰 참가 제한 요청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벌점에 따른 제재는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 매겨진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라면 더 엄중하게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이 내려진다. 

다만 쌓인 벌점에서 여러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점수가 깎인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2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1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80~100%인 경우’(-0.5점) 등이다. 

공정위는 이 기준들에 따라 대우조선에 경감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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