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
금융위,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4.17 17:45
  • 최종수정 2019.04.1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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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금융 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담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를 중단했다. 공정위 조사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승인 처리 기간(60일)에서 제외된다.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은행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동일인 등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이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KT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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