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입법예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중기부, 상생협력법 입법예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4.17 16:47
  • 최종수정 2019.04.1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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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표=중소벤처기업부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앞으로 일정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6일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이 설정됐다.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기업에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급원가 변동기준으로는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원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노무비 및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탁기업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서부터 수탁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도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규모가 같아야만 불공정거래로 조사와 처분이 가능했던 점이 계속해 지적되어 와서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 사유도 명확히 했다.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상호 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합의 지연 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정했다. 약정서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부과된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원가나 경영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정보 보호 범위도 정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과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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