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된다
GS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된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4.17 11:26
  • 최종수정 2019.04.1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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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았다. 이는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세 번째, 건설업종 대기업 중 누적벌점으로는 처음이다. 

공정위는 GS건설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GS건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어섰다.

GS건설은 지난 2017년 4월 경제적이익 부당요구로 경고조치와 0.5점의 벌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해 8월 서면 미발급으로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받았다. 같은 해 9월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발급으로 두 차례 2.5점의 벌점이 부과돼 총 누적벌점이 7.5점이 됐다.

현재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공제벌점을 제외하고 남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기술유용과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 등이 벌점 초과로 제재를 받았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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