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오는 12월부터 시행… 모든 핀테크 사업자에 결제망 개방
오픈뱅킹 오는 12월부터 시행… 모든 핀테크 사업자에 결제망 개방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4.15 16:07
  • 최종수정 2019.04.1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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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오는 12월부터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이용하는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로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의 출금·이체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5일 주최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10월 은행권에서 오픈뱅킹 시스템 테스트 후 12월 오픈뱅킹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25일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중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18개 참가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참여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실무협의회는 오픈뱅킹 이용기관을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으로 합의했다. 일반은행 16곳에 인터넷전문은행 2곳도 포함된다.

이용료 조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건당 400원~500원의 수수료를 10분의 1수준으로 낮추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핀테크)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 간 이용료는 은행 간 협의로 결정된다.

참가은행 간 이체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원~50원 수준으로 여전히 협의 중이며 처리대행비용 결정 회의체인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경감비용은 대략 20원~30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은 24시간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 및 운영인력 충원,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도 증설작업에 착수한다.

시스템 정비시간은 센터는 10분, 은행은 20분 이내로 권고하고 개별은행 자체 운영시간을 고려해 적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오픈뱅킹 법 제도화를 포함해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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