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현대약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폭 상승’
[특징주] 현대약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폭 상승’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4.12 12:42
  • 최종수정 2019.04.1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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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날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사후피임약 1위 업체인 현대약품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

12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약품은 지난 거래일보다 160원(2.94%) 상승한 5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약품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사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고 그만큼 수요가 늘어 현대약품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현대약품은 사후피임약 시장에서 엘라원과 노레보원정이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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