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증가율 ‘5%대’ 억제… 2금융권도 DSR 시행
금융위, 가계대출 증가율 ‘5%대’ 억제… 2금융권도 DSR 시행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4.10 16:15
  • 최종수정 2019.04.1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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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 은행에 도입했던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 규제를 제2금융권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에 이어 지난해에는 5.8%로 확연히 낮아져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됐다”며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금리 상승 시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등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6월 은행·보험·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설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를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지표수준과 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권에서 DSR 규제를 시행한 결과 평균 DSR 비중이 지난해 6월 72%에서 올해 2월 46.8%로 하락했다. DSR 90% 초과 가계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9.2%에서 8.2%로 줄어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제2금융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DSR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한층 더 선진화된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협회, 상호금융 중앙회,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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