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 부동산 금융 리스크 중점검사
금감원, 금투사 부동산 금융 리스크 중점검사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4.08 17:03
  • 최종수정 2019.04.0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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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금융 리스크 관리 실태와 대주주·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하고 중점 검사사항과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운영 방향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금투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금감원은 초대형IB(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회사의 신규업무 영위에 따른 신용위험 등 리스크 확대, 대형 증권사 간 합병에 따른 운영 리스크 증가 우려에 부동산금융 잠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채무보증,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파생결합증권(ELS 등) 기초자산 쏠림 방지 등 리스크 관리 실태 △발행어음업무 등 신규 영위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이와 함께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 △발행어음 등 신규 상품 판매 절차의 적정성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 준수 여부, 수시공시 및 의결권 행사 공시의 적정성 등 투자자 보호 실태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 강화를 위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 여부 △해외투자 펀드, 운용위탁 펀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고유업무 운영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을 검사한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수준(민원건수 등), 재무건전성(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등), 내부통제 수준(준법감시 인력규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투사 중 종합검사 대상을 3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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