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별세… 한진그룹 경영권 안갯속으로
조양호 회장 별세… 한진그룹 경영권 안갯속으로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4.08 14:50
  • 최종수정 2019.04.0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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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 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 한진그룹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조 회장이 갖고 있던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이 어떻게 승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경영권 승계가 유력하지만 지주사인 한진칼 보유 지분율이 낮은 데다 안팎에 조 사장을 지원할 우군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상속세만 2000억원 훌쩍… 재원 마련 과제

8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의 개인 최대주주는 지분 17.84%(보통주 1055만3258주)를 가진 조 회장이다. 이어 조 사장(2.34%)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 등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진칼→대한항공·한진→손자회사’로 지배구조가 이어진다. 한진칼은 주요 계열사인 정석기업 48.27%, 대한항공 29.62%, 한진 22.19%, 진에어 60% 등의 지분을 보유해 이들을 지배한다.

이렇다 보니 조 회장의 주식이 어떻게 상속되느냐에 따라 그룹 전체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제는 상속세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도 적용된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28.95%)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소유한 유가증권 가치를 약 3454억원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을 고려해 상속세만 2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다면 조 사장 등 삼 남매는 각각 약 2.5% 남짓한 지분을 물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확보할 수 있는 한진칼 지분은 총 14%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대로 떨어진다.

◆ 한진칼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한진칼의 2대 주주(13.47%)인 KCGI(일명 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공단(6.87%)의 합산 지분율은 20.81%다. 단순히 지분만 놓고 본다면 조 사장 등 총수 일가의 최대주주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KCGI와 국민연금은 올해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이나 감사선임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KCGI는 지배구조 개편 요구 작업을 추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KCGI가 최근 장내매수 등을 통해 지속해서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진칼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KCGI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한진칼의 주식 약 46만9000주를 추가 매수해 보유지분을 약 0.8% 늘렸다.

당장 내년 주총에서는 조원태 사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상정된다. 자칫 이사진이 모조리 물갈이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총수 일가 중 주력계열사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은 조 사장이 유일하다. 

조 사장은 임기만료 때 주주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경영권 승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주총에서 한진칼 제안 안건이 원만하게 통과된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우호 주주가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에선 경영권 위협에 우선 일정 기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가 향후 조 사장에게 승계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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