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삼성 노트 7 배터리 소송서 “손해배상 청구 기각”
中 법원, 삼성 노트 7 배터리 소송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인포스탁데일리
  • 승인 2019.04.02 11:14
  • 최종수정 2019.04.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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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이 1일 중국인후이(回)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중국법원은 1일 중국인후이(回)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상하이저널/ 이민정 기자] 중국법원이 삼성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폭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노트7 사용자인 후이(回)씨가 중국 삼성전자를 상대로 폭발한 휴대폰 가격의 3배를 배상하고 공개사과 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1일 봉면신문(封面新闻)이 보도했다.

지난 2016년 9월 26일 광저우에 사는 후이씨는 삼성 갤럭시 노트 7을 구매했다. 13시간을 사용한 뒤 이 휴대폰이 폭발했고 이 때문에 옆에 놓여진 노트북까지 불탔다. 후이씨는 또 다른 피해자와 함께 베이징 공신부 산하 기관인 중국타이얼실험실(中国泰尔实验室)에 휴대폰 폭발 원인에 대해 검사를 의뢰했다.

한달 후 나온 검사 결과에서는 두 대의 휴대폰 모두 “발화 원인 불명”이라고 확인됐다. 이후 다른 피해자는 삼성측이 제시한 휴대폰 가격 5988위안(101만원) 환불에 동의했지만 후이씨는 법원에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속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광저우시의 위에시우구(越秀区) 인민법원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동일한 스펙의 노트북 가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휴대폰 가격 3배 보상이나 공개 사과 등은 중국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최종 판결에서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후이씨는 법원의 최종판결에도 여전히 불만족을 표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민정 상하이저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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