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회계위반하면 회사 규모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50억원 이상’ 회계위반하면 회사 규모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4.01 16:43
  • 최종수정 2019.04.0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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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50억원 이상의 회계위반을 저지르면 앞으로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회계위반 고의판단 범위에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감사인은 ‘위법행위가 감사인 등의 이익에 직접적·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추가했다.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Ⅱ단계 해임(면직)권고대상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했다. 감사인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현행 30~200점에서 40~300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재 30점당 회사 1개(대규모 회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60점 또는 90점)를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지정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도 마련했다.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로 변경했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 해임(면직) 조치가 장기간 미이행되는 사례를 막고자 ‘직무정지 6개월 이내’를 함께 시행한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현행 직무전부정지 ‘3월~2년’을 ‘6월~2년’과 ‘직무일부정지 6월’로 세분화하고 감사업무제한 범위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추가했다. 기존 감사업무제한 범위에는 주권상장회사, 지정회사만 있었다. 

중과실 판단 때에는 고의가 아닌 위반사항은 과실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행위 판단기준)이고 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는 중과실로 판단한다. 

아울러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와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위법유형을 재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위반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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