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오늘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은행, 오늘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4.01 13:53
  • 최종수정 2019.04.0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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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사진=금융위원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시중은행이 오늘부터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1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차례로 과제별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각 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다만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총 5곳은 내부 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신규 대출자는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산정내역서 제공 사실을 알리고 대출자의 선택에 따라 산정내역서를 수령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대출자들은 소득과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해 대출자가 한눈에 금리산정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대출자의 실질적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도 가능하게 됐다.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에 따른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대출자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 시 구체적인 사유도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 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했고 각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게 규정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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