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총, 조양호 회장 겨냥 정관변경안 부결
한진칼 주총, 조양호 회장 겨냥 정관변경안 부결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3.29 14:38
  • 최종수정 2019.03.2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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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은 잃었으나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방어에 성공했다. 

한진칼은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을 겨냥한 국민연금의 ‘이사의 자격’ 정관변경 안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정관변경 안건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한다.

3대 주주(지분 7.34%) 국민연금이 제안하고 2대 주주(지분 10.71%)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고했으나 끝내 안건을 통과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한진칼 지분 가운데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28.93%에 달해 주총 전부터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로써 현재 재판을 받는 조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아도 한진칼 등기이사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안건이 통과됐다면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받는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직 자격을 잃을 수 있었다. 

이날 주총의 또 다른 관심사는 조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석태수 한진칼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었다. 석 사장은 대한항공 경영기획실장, 미주지역본부장, 한진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현재 대한항공 부회장과 한진칼 사장을 겸임 중이다. 

KCGI는 석 사장이 한진해운을 지원해 한진칼을 비롯한 그룹 전체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했다며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투표 결과 65.46%의 찬성표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한진칼은 이사 선임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어 출석 주주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애초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는 반대 의견을 내비친 데 반해 석태수 사장의 연임에는 찬성 견해를 보여 해당 안건의 통과는 무리 없을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한편,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한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신성환 세계경제포럼(WEF) 전문위원, 주순식 전 공정위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3인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투표 결과 주인기 후보 78.13%, 신성환 후보 77.41%, 주순식 후보 58.63%의 찬성표를 얻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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