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2개사 1억6464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4월 32개사 1억6464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3.29 10:26
  • 최종수정 2019.03.2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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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유가증권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의무보호예수로 묶여있던 주식 총 32개사 1억6464만주가 다음 달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됐던 주식 총 32개사 1억6464만 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 제도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4698만주, 코스닥시장에서 26개사 1억1766만주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먼저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는 4월2일 하나제약의 발행주식 중 58.3%에 달하는 958만5152주가 시장에 공급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다음 달 1일 크리스에프앤씨의 주식 총 50만5335주가 풀린다.

올해 4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량은 지난달보다 24.7%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4월 유가증권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 사진=한국예탁결제원
4월 코스닥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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