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복제약 난립 막는다… 개발 노력 따라 약값 차등 산정
불량 복제약 난립 막는다… 개발 노력 따라 약값 차등 산정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3.27 14:51
  • 최종수정 2019.03.2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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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보장을 철폐한다. 오리지널약 복제품이 20개를 넘어 1개씩 늘어날 때마다 약가는 기존 최저가의 85%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무분별한 복제약 난립을 막고 신약개발 유인을 키우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고혈압 치료 원료의약품 중 발암물질이 검출된 ‘발사르탄’ 사태에 따라 복제약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 제네릭 의약품 가격제도는 같은 제제에 같은 가격을 붙이는 일괄약가 방식으로 모든 제네릭은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능과 원료 등 2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약사가 오리지널 약과 효능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을 직접 수행한 보고서를 보유하고, 식약처 고시(‘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주성분으로 사용했을 때에만 현행 약가인 53.55%를 받을 수 있다.

생동과 등록원료라는 2가지 기준 중 1가지만 충족한다면 53.55%의 85% 수준인 45.52%로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43.55%의 85%인 38.69%로 정해진다. 약가가 효능과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21번째로 등재된 제네릭부터는 약가가 ‘기존 최저가’의 85%로 책정된다.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21번째 이상 제네릭 약가는 정해진 바닥 없이 지속해서 떨어진다.

예컨대 21번째 제네릭은 20개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로 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간 제약업계에서 우려한 일괄적인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닌, 차등 가격 체계를 통해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네릭 약가제도는 국제 대비 복제약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신약개발 동력이 저해되며, 품질관리 제도도 미비해 제네릭 생산에 저가원료를 사용하는 행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편안은 복지부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제약계와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제네릭)은 3년의 준비 기간을 둘 계획이다. 또 기준요건 충족 여부만 적용하고 20개수 제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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