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국민연금 반대에도 SK 사내이사 재선임
최태원 회장, 국민연금 반대에도 SK 사내이사 재선임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03.27 11:41
  • 최종수정 2019.03.27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최태원 회장이 27일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SK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SK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수펙스홀에서 제28기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염재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병호 하나은행 자문위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기도 했다. 김병호 이사는 감사위원을 겸한다.

전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최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이사선임을 반대를 결정했다. 

최 회장은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된 후 SK㈜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와 SK C&C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2015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듬해 월 SK㈜의 사내이사에 복귀했다.

국민연금은 최 회장과 고교와 대학 동문인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에 따라 반대했으나 최 회장의 우호지분이 월등히 앞서면서 이사선임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본인 지분(18.44%)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0.86%에 달한다. 2대 주주는 SK㈜(20.86%)이며 국민연금은 8.34%로 3대 주주다. 전날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지분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안건 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최 회장은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 하이난으로 출장을 떠나 이날 정기주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SK는 이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도록 한 정관을 바꿔 이사회가 이사 중 1명을 의장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SK는 주총 후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로 선임된 염재호 전 총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최 회장은 의장에서 물러나 대표이사만 맡는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