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과실 회계위반 요건 명확화… 중과실 판정 줄어들 것”
금융위 “중과실 회계위반 요건 명확화… 중과실 판정 줄어들 것”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3.25 18:13
  • 최종수정 2019.03.2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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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 처벌 강화안.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고 요건이 명확해진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상한없이 회계처리위반금액의 2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새로운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시행(4월1일)을 앞두고 조치양정기준을 최종 점검하고 정리하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과 가장 빈도가 높은 중과실의 요건이 추상적이라 적용방식이 어렵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먼저 중과실 요건이 좁게 운영되도록 요건 사이의 적용방식을 변경하고 요건들을 세부화하고 명확화한다. 금융위는 이런 개선으로 고의와 중과실, 과실의 비율이 기존 2:5:3에서 2:3:5로 중과실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중과실 조치 중 중간에 해당하는 3단계로만 조치 받아도 거래정지 제재를 받게 되는데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면 중과실 조치 비중이 40% 줄어들어 코스닥 기업이 거래정지 조치 받을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 중과실 판단근거를 충실히 기재토록 지도에 나선다.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라는 요소에도 세부요건을 도입한다. 중과실 지적사항을 단순 합산할 경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해 지적사항별로 적용한다.

연결범위 판단 오류와 관련해 양정기준 특례도 신설됐다. 종속회사 누락 재무제표와 올바른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 전체를 위반으로 판단해 과잉제재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류가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금액을 4분의 1로 낮춰 조치단계를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전 사업연도 자산규모 또는(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는 추가 감경하기로 했다.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규모금액 산출 시 매출액이 자산의 30% 미만이어도 매출액을 자산의 30%로 계산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도 시행세칙에 신설하고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에 관한 기준도 시행세칙에 추가한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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