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 연임 찬반 정한다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 연임 찬반 정한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3.25 15:25
  • 최종수정 2019.03.2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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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CI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가 이틀 앞둔 2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국민연금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에 따르면 전문위는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등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다. 

경영권 방어에 나선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주주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3.35%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지분 11.7%를 지닌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전문위가 이 사안을 놓고 재차 회의를 소집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전문위 소속 위원 9명 중 7명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국민연금에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일부 노동·시민 단체들도 ‘위임장 대결’(프록시 파이트)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에도 '과도한 겸직'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조 회장의 이사 선임을 막지 못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서 일부 기업 주주총회 안건들에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연전연패'한 상황도 부담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배임 혐의가 있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최근 기권 투표를 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기준이라면 이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건 기권 투표와 관련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전문위의 설명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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