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제3인뱅 후보 키움뱅크 허가에 'SK실트론 문제' 살펴본다
[단독] 금융위, 제3인뱅 후보 키움뱅크 허가에 'SK실트론 문제' 살펴본다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9.03.25 11:03
  • 최종수정 2019.03.2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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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나 규제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인 ㈜SK와 최태원 그룹 회장의 SK실트론 공정거래법 위반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인포스탁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예비 인가 사업자 서류 접수가 이뤄지면 컨소시엄 구성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인 SK그룹의 SK실트론 문제도 함께 심의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SK그룹의 지주사격인 SK와 함께 LG실트론 지분을 각각 29.4%와 71.6%를 인수하고 사명을 SK실트론으로 바꿨다.

이같은 지분 매입을 두고 최 회장이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차지했다는 ‘회사 기회 유용’ 논란으로 번졌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SK를 상대로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제기했고 정치권에서도 SK를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SK실트론의 연간 영업이익(2017년 기준 1327억원)을 고려하면 최 회장은 수천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의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 회장의 이같은 지분인수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하는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8월에는 SK그룹을 상대로 현장조사까지 나섰다.

SK그룹은 “당시 중국 등 해외 투자자의 지분 참여가 예상됐다”면서 “최 회장이 반도체 산업 보호 의지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것”이라며 사익편취 행위가 설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SK실트론 문제는 이미 금융권으로도 번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 SK와 최 회장은 당시 LG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특수목적법인(SPC)설립을 통해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까지 불거졌다.

다만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여전히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실트론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앞둔 하나금융그룹과 키움증권, SK텔레콤 컨소시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나온다. 

SK실트론 문제를 제기해온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SK실트론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심사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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