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에 보세공장 진입장벽 낮춘다
관세청, 중소기업에 보세공장 진입장벽 낮춘다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03.22 17:51
  • 최종수정 2019.03.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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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관세청이 ‘중소기업에 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추진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 특허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세공장 운영으로 이행해야 할 세관통제절차도 많아 중소기업은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 활용도가 부진한 편이다. 현재 대기업 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7.35%, 중소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0.06%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중소수출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 중이다.

개선안에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보세사 채용 유예 등 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 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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