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기한이 2개월 연장됐다.
김학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부각되고, 용산참사 사태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적 반발이 일어난 게 컸다.
박원석의 인사이트에서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과거사위 기한 연장의 의미, 전망을 살펴봤다.
[출연]
- 박원석 전 의원
- 정상근 기자
- 최요한 시사평론가
[기획/제작]
인포스탁데일리/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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