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공정위원회가 22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이 넘는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입찰 차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누산 점수(최근 3년간 벌점 총계) 5점 넘은 것에 따른 것이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누산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이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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