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KCGI, 한진칼 지분 추가획득 계속… 앞으로 주총서 의결권 강화될 것”
KB증권 “KCGI, 한진칼 지분 추가획득 계속… 앞으로 주총서 의결권 강화될 것”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3.22 10:21
  • 최종수정 2019.03.22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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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KB증권이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한진칼에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인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의지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KCGI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주주총회에서는 KCGI의 그레이스홀딩스가 주주제안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진그룹의 경영개선 방향에 대한 현 경영진과 KCGI의 대립은 대한항공 주가에 긍정적”이라며 “KCGI 측이 계속 경영 참여 의지를 나타내면 한진그룹의 경영진은 KCGI의 주장에 맞서 주주를 설득하기 위해 KCGI의 제안보다 현 경영진이 주주가치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강 연구원은 KCGI의 주주제안에 대해 “KCGI는 대한항공에 비주력사업 투자 축소 및 비영업자산 매각 등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며 “대한항공의 투자 활동이 적절하게 통제될 경우 올해 9000억원의 차입금 축소가 가능에 주가에 매우 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KCGI는 한진칼에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임 등 총 7건의 주주제안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의 등기설립일이 2018년8월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상법상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KCGI 측의 주주제안에 자격요건이 없다는 한진칼의 항소를 인용했다. 이번 결과로 한진칼은 KCGI의 자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의 주주제안을 오는 29일 열릴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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