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연결·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계 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이다.
잎서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22일 주식매매거래를 정시시킨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시아나 항공은 오는 29일 오전 9시 주주총회가 예정됐다.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 기준에 작성했는지 감사를 하고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담아 제출한다. 아시아나항공처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감사의견을 '한정'으로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까지 회계법인과 감사의견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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