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증권거래세, 0.05%p 인하 …혁신기업 금융조달 쉬워진다
올 상반기 증권거래세, 0.05%p 인하 …혁신기업 금융조달 쉬워진다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3.21 14:56
  • 최종수정 2019.03.21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도 인하, 코넥스 시장 증권거래세 0.2%p ↓,
담보 한번에 묶어 대출 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 도입, 혁신기업에 자금도 지원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0.2%포인트 내린다.

또 기업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모두 담보로 묶어 대출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되고 기술력을 가진 혁신기업에 더 많은 대출이 이뤄지도록 여신심사모형도 개편돼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총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 자본시장 세제 개편 통해 혁신기업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혁신기업의 금융조달을 쉽게 하고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금융정책 기조에 발맞춰 이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향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증권업계에서는 외국과는 달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일률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도 비판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우선 코스피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0.15%로 유지되고 거래세는 0.15%에서 0.10%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앞으로 농특세와 거래세를 합쳐 총 0.25%의 증권거래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과 코넥스, 비상장 시장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거래세의 경우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되고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는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내려간다. 

코넥스 거래세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낮아진다. 거래세의 인하폭이 유독 큰 것은 코넥스 시장과 유사한 영국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시장의 거래세 면제 사례가 영향을 줬다. 지난 2014년 4월 AIM 시장에서 거래세가 면제된 이후 두 배가량 증가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

◆ 부동산 담보 중심 여신체계 개선… 미래성장성 본다

금융위는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에만 의존하던 기업여신체계를 일괄담보와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대출 4조원 등 총 100조원의 자금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한다. 기계, 재고, 채권, 지적재산권 등 현재 자산종류별로 세분된 담보를 묶어 한 번에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개인의 동산담보 활용도 허용된다. 현행 5년으로 설정된 담보권 존속기한도 폐지해 동산담보에 대해서도 장기간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동산담보물의 경매처분 때 채권자 요구 없이도 부동산처럼 경매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산담보를 악의적으로 훼손·멸실하는 경우에 대비해 처벌근거도 마련한다.

금융권의 동산담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관리·회수 정보를 모은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며 동산담보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할 때 캠코가 담보물 매각대행이나 직접 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혁신기업의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토대로 한 대출 인프라를 만들 방침이다.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해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통합여신심사 모형 활용이 높은 우수 은행에는 신·기보 출연료 감면, 정책금융 확대 등의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980만개 기술·특허정보를 토대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 유사기업 대비 경쟁도 및 기술우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업다중분석 DB’도 구축된다.

신용보증기금 주도로 기업의 미래가치와 성장성 등을 통계적으로 점수화해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신 보증심사 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한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