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입법 과제 완료… 내달 본격 가동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입법 과제 완료… 내달 본격 가동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3.20 18:14
  • 최종수정 2019.03.2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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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내달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사전신청받은 105개 서비스 중 20여 개의 우선 심사 대상을 이달 내에 확정하고 내달 10여 건을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 관련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의결,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혁심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인사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15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들도 합류 예정이다. 당국은 이주 내에 전체 25명 이내에서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본격 출범한다. 출범 당일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사전보고에서 확정된 우선심사 대상자 서비스 내용 20여 건을 공개한다. 다음날인 2일부터 4일까지 우선심사 대상에 대한 신청공고가 진행된다. 

다만 20건에 대한 심사는 1차와 2차에 나뉘어 10건씩 지정된다. 시간 제약 상 20건을 한꺼번에 하면 조기 심사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위가 심사에 돌입하고,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내달 17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혁신서비스 10건을 1차로 지정한다. 나머지 10건에 대한 심사도 곧바로 진행된다. 같은 달 22일 혁신위가 심의한 뒤 금융위가 오는 5월 2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심사대상이 아닌 일반심사 대상은 오는 5~6월 중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토대로 약 85건이 일반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신청된 105건 모두가 상반기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혁신위와 금융위를 지속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중 중단 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해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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