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의견 비적정 2년 연속 받아야 상장폐지
상장사 감사의견 비적정 2년 연속 받아야 상장폐지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3.20 16:57
  • 최종수정 2019.03.2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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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제도 개선.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올해부터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다음 해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즉시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앞으로는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다만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 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시 매매 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차기년도 감사인은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 기간도 6개월에서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1년으로 연장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21일 이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4월1일까지 이의신청할 경우 소급적용한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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